법학이라는 학문특성상 실무경험이 없다면 반쪽짜리 수업이 될 수 밖에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사시출신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쟁쟁한 경쟁자를 뚫고 정치성향도 비판받을 족적(사노맹이력)이 많으신데 교수가 되신것에 가끔은 의아함이 들어 읽다.
그리고 지금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시니 더 궁금해지시는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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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정치적 소신이 된 형사학적 소신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책에 인용하는 문구는 전설적인 형법학자나 로마법,영미법이 어쩌구 법언을 들어 후까시와 권위를 높이려하는데 까뮈,공지영,한겨레신문 독자투고,안도현,김수영 시인 등의 발언을 싣는데서 파격이 엿보이나 책내용은 많은 신구판례와 외국사례를 언급하고 성명서,보고서를 인용하여 가볍게 읽기 쉽지 않다.
내용도 학교체벌,군인간 동성애,표현의 자유에서 정치인 풍자의 한계,삼성X파일문제,성표현(이현세 <천국의 신화>사건)과 성매매,교원의 정치활동,소비자불매운동(마이클잭슨공연불매운동,언소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등)등 최근시사문제를 언급해 마치 대학수업중 학생과 교수간 질문과 답변을 현장에서 듣는 듯하다.
촛불시위(2007.5.2~8.15)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3.7조원에 이른다는 한국경제연구원보고에 대해서 전,의경 인건비를 시급 약만원잡아 약800억 피해액이 발생하였다는 산정방식에 대해 전.의경한 한달월급이 약 10만원 정도라 시간당 400원이라고 반박한다.
정부는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
아직 논의중이나 앞으로 입법화될 많은 문제의 방향성을 상정하고 개정안을 제시한데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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