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관습법위배 실효성은?

-유엔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 남북한 불가입/미발효상태/35개국이 가입돼야 효력발생/현17개국만 비준

-당사국 양쪽동의 없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불가

-개성공단 억류사태 유엔인권위 제소/금강산피살 아세안지역압보포럼 대응 모두 삭제

-남북관계를 국가로 보면 헌법 4조위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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